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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5.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내의 가스 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병합 발전소 또는 경유 저장시설 등의 PSM 제출 대상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 제7호에 따라 “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은 유해ㆍ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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