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분전함, 누전 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 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가설 전기설비, 분 전반은 사용이 불가능함따라서, 귀질의의 누전차단기가 가설용 발전기의 누전차단기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분전함 및 분전함외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그리고 귀질의 의 내부 배선용 차단기 {자동전격 차단기(NㆍFㆍB) }는 전기설비 감전사고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보다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이므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