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22)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토록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 공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