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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4.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8시간 이상 되는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2. 도 정사업장(정미소)의 소음이 90dB를 근접 또는 상회하는 경우 측정 대상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 노출에 대한 노출 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2. 8시간 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임. 따라서도 정사업장의 소음이 8시간 시간 가중평균치가 90dB을 근접 또는 상회한다면 측정 대상이라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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