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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2.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교량 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7.22)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 발판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와 같이 귀 현장의 발판이 근로자가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작업상 필수적 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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