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공사금액의 범위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22)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이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 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총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 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 건립비(본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