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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1.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중 8번 본사 사용비에 있어서 다음이 적합 한지근로자 노무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 비 근로자 이력관리 시스템은 (활용도 안전 50%, 노무 50%)

① 노무관련 출역 확인 및 집계

② 안전 관련 : 건강검진 이력관리, 현장의 안전 위반사항 관리, 교육 실시 현황 등을 전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구성은 스캐너, 프린터기, 설치카드 등이며 가격은 최소 600만원~1000만원/개별 현장에 소요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정하는 “본사 사용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2% 이내에서 동기준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 항목 및 본사 안전담 부서의 안전 전담 직원 인건비 ㆍ 업무수행 출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 설치 비용을 본사 사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비용이 위 사용 항목에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바, 동시스템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설치 목적 및 활용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시스템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현장 내 하도급업체 관리 및 출역근로자 이력관리 등 노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시스템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 하는 것이 타당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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