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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1.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보조원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2항 및 시행령 제45조 제2항을숙지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2001. 7. 9) 하여 당 현장을 운영하였는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안전보조원으로 해석하여 안전관리비로정산할 것이 목적 외 사용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동 현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안 전보 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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