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보조원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2항 및 시행령 제45조 제2항을숙지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2001. 7. 9) 하여 당 현장을 운영하였는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안전보조원으로 해석하여 안전관리비로정산할 것이 목적 외 사용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동 현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안 전보 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