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A.C.S시스템에 의해서 코아부골조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을 50×200× L의 각재를 이용 설치하여 작업하고 있음. 그런데 목재 특성상 옹이, 썩음 등 목재의 단점에 의하여 목재가 부러질 염려가 있음.지금 시행하는 공사가 지하 6층 ~지상○○층공사이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80회 정도가 됨.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 목재 발판상부에 12mm합판을 설치 하려고 함. 이 합판을 설치함으로써 목재의 부러짐 방지 및 목재 틈새로 인한 낙하물 방지에 있어 안전하다고 봄으로 이때 사용자는 합판 및 노무비가 안전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별 표 항목 2(안 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 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가 설치하는 합판의 경우 귀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골조공사 시 사용하는 작업 발판의 결함 등을 보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 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설치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작업 발판은 위험기계 ㆍ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노동부 고시제2001-50호, 2001. 8. 14) 중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편(제21장)”의 규정에 의거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