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 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0.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교사 동개축공사를 시공 중에 체육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비는 각각 공사별로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1. 동 일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 중이므로, 개축 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체육관 증축 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현장에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 지 여부2. 이 경우 한 현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기존에 시공 중인 교사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동일부지 내에서 추가로 체육관 증축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 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함2.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 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안법·중처법 적용범위 판정안전보건 관계자 직무·책임 조회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