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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6.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현장은 ○○○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해상에 방차제를 축조하는 공사로서, 설계서에는 석재(사석, 피복석)의 단가 구성이 석재원상차도로 견적처리되어 있으며, 당사에서는 석재원에 생산된 석재를 구입하여 현장까지 운반, 투하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 공사의 안전관리비에는 석재의 자재비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발주처 담당 감독원은 당사에서 석재의 생산(발파, 소할 등) 작업에 따라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당사에서 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비= [도급 재료비(전체 공사에 대한 재료비) +사급 재료비(관급시멘트)+ 직접 노무비] × 1.88%안전관리비에 포함된 재료비는 석재 및 시멘트, 아그콘 등 당 공사를 위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독 석재에 대해서는 자체 생산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자재 납품을 받더라도 안전관리를 당사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발주처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1. 공사 내역 중 안전관리비가계상된 항목에 대한 의미- 자재 반입 시 안전관리는 동자재의 생산시가 아닌 자재를 사용 시에 안전관리를 수행할 것의 의미가 아닌지2. 당 공사와 같이 현장 인근의 석 재원에서 생산된 석재를 자재 납품 받는 입장 에서 석 재원의 석재 생산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석재 생산사업주와 당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을 말함.따라서, 자재 납품 계약에 의해 제공 받는 석재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는 포함이 되나,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관리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석재의 생산과정 에서의 안전관리 비용은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2. 석재 작업장에서 석재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의 원인 및 작업 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석재작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동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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