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개발 과정에서 암석이 다량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암을 필요로 하는 제2업체 에서 직접 암을 발파 후 크럇샤(파쇄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생산하여 제2업체 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발생되는 안전관리사 고 발생 시 책임의 주체 및 관리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 2. 제2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암을 처리할 경우와 제2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각 관리책임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 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 (원청) 사업주 등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음.원ㆍ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 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으며, 귀사가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업체에게 장소, 설비 등만 제공하고 공사(작업)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사가 제공한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조치 책임은 귀사에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