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공사 현장은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내 오수관 및 우수관을 신설하는 공사로 총연장은 약 8㎞ 정도임1. 시가지 공사로 안전시설(가드휀스, 안내 간판 등) 설치가 필수불가피한데 설계 내역에 계상되지 않았음.이 경우 안전시설 설치비를 설계에 적용된 표준안전시설 설치비를 설계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안전시설 설치비를 적용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2. 도로공사 설계기준단 가 산출기준에 의하여 가드휀스는 공사 연장의 1.4배 적용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1항 별도 안전시설 설치비 적용 가능시총연장의 1.4배 적용인지 여부3. 당 공사현장은 년차 계속 공사로 시가지 특성상 일정 구간별로 나누어 관부설 및 되메우기 포장공종을 반복 시행하며, 가드휀스 등을 이동하며 재사용하는 데 이 경우 2항 기준에 의한 가드휀스 적용 범위와 안내 간판 등 적용 범위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휀스, 안전 표지판 등을 말함.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 하여야 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