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근로자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및 계상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수급인 이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한 근로자재해 보상보험은 재해 발생시 피재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