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화재사고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사용하는 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를 산업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동고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근로자들의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 대피방송 등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이라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다만, 작업장 간의 상호 업무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상적인 통신수단으로 활용 되는 방송 ·통신시설 또는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불가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