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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정산방법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9.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21.)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에서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며, 이 때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등 안전관계자 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가능한 인건비는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전액을 인건비로 보아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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