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플랜트 현장에 필요한 기계를 공장에서 부분 제작하여 현장으로 반입한 후 조립· 완성하는 공정중공장에서 제조 및 조립시 산재 예방에 필요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는 건설업을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2.21.)제2조(정의)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 전 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건설현장과 달리 하는 작업장소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 과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장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호구 구입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되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 요양신청)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