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일반 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일반 건설업체(B)에 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C)의 근로자재해는 어떻게 배분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 건설업체(B)에게도 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B)의 재해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 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 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일반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하고 있는 바,’07.1.12.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일반 건설업체(B)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에서 발생된 재해자는 일반 건설업체(A)와 일반 건설업체(B)에 각반분되며A, B업체 중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책임이 있는 업체의 재해자수로 합산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