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3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지지 방식 적용 시 전문가 구조 검토비용을 기계·기구 검사비로 해석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질의 상타워 크레인의 지지를 와이어로프 지 지 방식으로 할 경우의 필요한 구조 검토는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건설물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대한 검사, 또는 같은 법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동구 조 검토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