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공사 설계 내역에 명기된 낙하물 방지공 외에 미설계된 부분에 낙하물 방지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2. 밀폐공간 작업 시 휴대용 산소캔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7조 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고시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낙하물 방지망 등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된 낙하물 방지공 외에 반영 되지 않은 낙하물 방지공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낙하물 방지공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2. 상기고시별표2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및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산소호흡기, 공기 호흡기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의 휴대용 산소캔이 근로자의 긴급 피난시 또는 개인보호구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휴대용 산소캔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