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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산소캔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8.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공사 설계 내역에 명기된 낙하물 방지공 외에 미설계된 부분에 낙하물 방지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2. 밀폐공간 작업 시 휴대용 산소캔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7조 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고시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낙하물 방지망 등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된 낙하물 방지공 외에 반영 되지 않은 낙하물 방지공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낙하물 방지공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2. 상기고시별표2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및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산소호흡기, 공기 호흡기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의 휴대용 산소캔이 근로자의 긴급 피난시 또는 개인보호구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휴대용 산소캔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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