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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7.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노반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시공사 종류 2. 노동부 고시 2007-4호 개정 이후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공사 종류 적용 여부 3. 철도 노반공사뿐만 아니라 궤도 신설공사를 포함할 경우 공사 종류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4조 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 시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다.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 이상인 경우 (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고시 부칙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철도 노반시설 공사는 노반성토를 위한 절ㆍ성토 등의 시공 등 일반적인 토목공사의 형태와 과선교 건설 등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주된 공사가 노반신설을 위한 공사이므로 상기고시에 의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에 있어 공사의 종류를 일반 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공사 종류의 분류는 상기고시 부칙에 의하여 2007. 2. 21 이후 계약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철도노반신설공사와 궤도 신설공사가 분리발주의 형태가 아닌 하나의 시공사가 일괄 하여 시공할 경우 상기고시 제4조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에 따라 공사 종류를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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