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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로 무릎보호대 및 신호수조끼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6.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바위로 이루어진 경사진 발파 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무릎에 대한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무릎보호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2. 발파 구역 통제용 신호수에게 세탁용 신호수 조끼 2벌 지급과 손상된 조끼의 추가 구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귀질의 의 무릎보호대는 비탈면이나 바위 등에서의 작업 시 무릎 관절을 보호 하기 위한 보호구로 판단되므로 동 무릎 보호대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2. 귀질의의 신호수에게 세탁·관리를 위하여 여벌의 신호수 조끼를 지급하였고 성실하게 사용·관리하였음에도 손상으로 추가 구입 ·지급되었다면 동 추가 및 여벌의 신호수 조끼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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