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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설치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회시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6.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발전소 건설공사의 설치조건부 구매에 있어 공장 제작 분기 자재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계상 방법

A고용노동부 회답

구매 및 설치 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설치 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또는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어 설치되는 물품”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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