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3.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지하층에 그라인더로 벽체견 출 작업 시 비 산하는 콘크리트 분진으로 작업자 및 주변 작업자의 건강 및 작업에 영향을 주어 먼지 등을 모으는 집진기를 구입 하려고 함물론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도 되나 분진 등이 넓게 퍼져 보호구 지급이 한정(작업자)되어 있고, 환기시설을 하여야 하나 시설비가 고가이며 작업이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옮겨 다니는 작업이라고 정된 환기기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기간이 1달 정도로 짧고 계속해서 그라인더로 작업하는 것이 아님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 비중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집진기가 벽체 그라인더 작업 시 비산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