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선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행하는 시설관리사무소의 업종을 운송지원 서비스가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에 대한 일상적 유지및 수리는 “운송지원 서비스”로, 철도 등의 건설은 “토목시설물 건설업”으로 분류 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무소가 행하는 주된 업무가 철도 건설이 아닌 선로의 단순한 유지 및 보수업무라면 운수업 중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해 선로의 유지ㆍ보수 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금액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등의 의무는 발행하지 않을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