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우리 현장은 Shield 기계를 이용하여 터널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서 평상시○○ 전력공사의 전력을 인입하여 굴진하고 있음.그러나 설계에 비상용 발전기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아 천재지변 또는 누전에 의한 정전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명시설이 없이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는데 안전상 문제가 되며,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감안할 때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계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발전기 및CCTV 등을 설치하므로서 터널 내 근로자의 작업 상황과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발전기, CCTV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 포괄적이므로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과 안전감시용 케이블TV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발전기가 터널 작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 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등의 전기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설치하는CCTV의 소요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