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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3.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설 현장에서는 사전 안전점검이 무척 중요함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점검을 사내의 인력이 아닌 외부의 안전관리 유경험자(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유, 실무 경험 10년 이상)를 둔 회사를 통하여 실시하여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 중 4번 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외부 안전 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의 항목으로 집행하려는 데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여기서 말하는 외부 안전 전문가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지, 자격조건이 있는지 2.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안전진단비 등)의“외부 안전 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중 외부 안전 전문가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당해 공사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2. 이때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재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활동에 대한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분석, 작업 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적정 여부 등 관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진단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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