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서 “동일한 장소의 범위”는 공장의 울타리 개념인지, 공장 건물 단위인지 건물 내의 칸막이 개념인지 2.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작업에 대한 범위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몇 회 작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관련 규정>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 ㉮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 ㉯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4(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이하 생략)1. “질의1”에 대하여
○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장소”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장소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
○위법 문중㉮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장소는 도급인 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 으로 보아야 하며,
○법문 중㉯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로 정의되고 있어 작업 과 정상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함2. “질의2”에 대하여
○법문에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고 하여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법문 중㉰의 “작업”은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는 무관함3. 산 안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동항각호에서도 급인 인 사업주의 의무로서 정하는 사업주간 협의체, 작업장의 순회 점검, 교육지원, 경보의 통일, 작업 환경측정 등은 동일한 장소 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과의 혼재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태적으로 도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9조 제1항 각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