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총공사 구간이 20㎞ 정도이고 공사 구간 내 교량 2개소 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건,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 공사를 합쳐 기타 공사 1건으로 별도 계약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 관리 조직 및 체계 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 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공사건 별로 관리책임자 등 선임 보고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하여 관리 하고 있음원청인 회사가 2개의 공사건을 1개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어 건별로 계약하고 동일 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동일근로자가 주공사 및 기타 복구에 같이 투입되고 안전점검 시 전 구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및 인건비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 되는 등 1개의 사업장처럼 관리되고 있는 경우 1. 2건의 공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교육, 안전 점검일지(점검구간을 명확히 기재),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2. 중복 선임하여 1인이 관리하더라도 건별로 되어 있으므로 안 전교육, 안전 점검 일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 현장에서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기계 ㆍ기구의 자체 검사 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이며, 그 외의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 점검일지, 협의체 구성ㆍ 운영서류 등은 법령상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시에 필요한 서류임2. 귀질의와 같이 인접한 2개 공사현장을 하나의 공사 조직 하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사건 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서류는 법령상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관리 방법이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통합 또는 별도) 하시면 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