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동수급 공도 이행공사에서 발생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1. 재해자 수분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므로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어떻게 처리(또는 몇째 자리까지 처리)되는지(예:지분-A사(76.5%), B사(10.0%) C사(13.5%)이 고 일반 재해 1건 발생 시 분배)2. 부득이 발주자와의 계약 시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을 공동수급업체 간 상호 협약에 의해 출자비율을 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조정하는 경우 재해자 수의 분배시 적용하는 출자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인지 아니면 상호 협약에 의해 조정된 출자비율인지(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은 변경 없음)
A고용노동부 회답
1.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 공사의 재해분배는 사망자 및 일반 재해자 공히 소수점 자리수에 제한 없이 지분율에 따라 분배(귀질의의 A사 0.765명, B사 0.1명,C사 0.135명)하며, 이렇게 산전된 재해자 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은 통산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2. 공동수급업체 간 출자비율을 도급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참여업체 간 상호협약에 의해조정한 경우 재해자 수는 출자비율이 조정되었음을 참여사 전체가 동의 하고 발주자가 인정(확인서 등)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출자비율대로 재해자 수를 분배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