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현장의 중장비의 대부분이 임대장비(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가 고가이기 때문에 임 대장비에서 기 설치된 것은 상관이 없지만 파손된 방호장치(권과 방지장치, 로드 게이지 등)에 관해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임1. 방호장치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2. 이 미 구매하여 설치된 방호장치에 대해선 할증을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3. 할증 기준은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 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크레인에 기부착된 방호장치(귀질의의 권과 방지장치)가 귀 현장에서 사용 중 파손된 경우라면 동장치의 교체 ㆍ수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동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손료(귀질의 내용 중 “할증”)가 아닌 동제품에 대한구입비용 전액을 말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