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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6.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조 선 수리업에서 사무직만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지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 환경 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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