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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화재예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1.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설현장 내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자동 화재탐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시공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가설 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자동 화재감지를 위한 감지기 및 자동탐지시설(수신 반등) 시공- 가설 사무실 및 콘테이너 전기 배관을 외부 노출 배관 시공- 가설 사무실 및 콘데이너스위치와 환풍기 연동장치 시공(내부조명스위치 작동 시 환풍기 작동)2. 신규 개설 현장에서 상기 항목을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를 여부와 상기 내용 중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한 항목이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ㆍ화재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따라서, 귀 현장 내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협력업체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장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화재 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배관 노출 시 공 비용 및 스위치와 환풍기의 연동장치 시공시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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