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별 표 2의 5번 항목 중 교육기자재의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 관련 사진 등은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은 TV와 VTR을 이용해 하고 있으나 비디오 자료는 토목 현장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자체적으로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함. 이를 안전관리비로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 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구입비용 및 안 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구 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