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현장의 건물 외측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은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건물 외측이 아닌 건물 바닥 끝 단 또는 개구부에 안전 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폭목용으로 라셀망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참고로 폭목에 대한 강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안전 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폭목 대용으로 라셀망을 사용하였다면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또한, 폭목의 강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참고로, 추락재해방지 표준작업지침(노동부 고시제2001-11호)에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을 10㎝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