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연차공사의 경우 전년도 차수 계약 완료 후 다음 연도 차수 공사 계약일까지의 공사 중지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참고>(1) 당 현장 전체 공사 계약 기간 : 1997. 3. 19 ~ 2004. 3. 18(84개월)(2) 6차 공사 계약기간 : 2000. 1. 25 ~ 2000. 12. 20(3) 7차 공사 계약기간 : 2001. 1. 22 ~ 2001. 12. 31 준공 예정(4)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 3인 전담
A고용노동부 회답
차수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총공사 부기 금액을 대상으로 전체 공사기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함. 따라서,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차수 계 약간에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안 전 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