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아파트 공사 중에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설치공사를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 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70퍼센트)으로 하여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공사 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