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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간호사급여, 냉장고 등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8.11.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간호사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정기상여금과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응급치료용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환자 상담용 소파 및 테이블, 냉장고, 화이트보드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2.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채용하여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하는 경우 응급 구조사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2008. 10.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및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전담 보건관리자로 선임보고한 날 이후부터 발생한 인건비(임금과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와 보건 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환자 상담용 소파, 약품 보관용 냉장고, 화이트보드, 약품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책상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2. 응급구조사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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