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원자력법에 의한 신고 대상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 대상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