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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8.11.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1인이 여러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정상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각 사업장(현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는지2.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를 초과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공사비에 계상하고 실투입 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별도로 도시가스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소방법, 전기 공사업법 등에 의거 추가로 선임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현장) 단위로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장소적으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 조직 및 관리 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과 관련 하여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으로 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공사 위험도,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발주자가 자체적 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 적용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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