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 및 위탁측정기관이 인력 ㆍ 시설 및 장비를 법 규정에 맞게 구비하고 분석업무를 타 기관에 의뢰할 경우 지정받을 수 있는지사업장 위탁 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이나,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 준비 또는 분석 실험실’로 규정되어 있음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3제1항의 위탁측정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 측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별표 12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보유) 같은 법 제42조 제8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평가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 준비 또는 분석 실험실’로 규정 하고 있어 작업환경 측정 준비, 분석 실험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음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관련별표 12 제1호 다목(14)의 선택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의 비고2호에 의거 해 당장비를 보유한 다른 위탁 측정기관 또는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에 해당 유해인자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78호) 제6조의 2 규정에 의해 측정한 시료의 분석을 사업장 위탁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