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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공법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요율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7.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초 일반도로 개설 공사로 공사의 종류를 일반 건설공사(갑)으로 적용된 공사가 터널 공사가 전체 공사비의 30% 비중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공사 종류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제4조 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 시 별표 1의 공상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비록 공법의 변경으로 위험도가 높은 터널 공사가 반영되었지만 전체 공사금액에 있어 해당 공사금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와 같이 전체 공사비의 70%를 차지하는 일반 건설공사(갑)으로 공사 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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