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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노· 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6.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역장과 역무과장이 근무하지 않는 C조의 근무시간대에 노사가 협의만 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역장만 관리감독자로 지정 해도 되는지2. 선임시설 관리장에게 당해 시설관리반을 관리토록 하고, 선임시설 관리장은 5~6명의 시설관리원들을 지휘하고 있고, 선임시설 관리장은 본 소인 시설 사업소로 출근하지 않고 (회의 등 필요시에만 사업소로 출근) 해당 시설 관리반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해 당시설관리반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지 3. ○○시설 사업소는 일근사업소장 1명, 일근기술원 1명, 장비 운전원 2~3명, 각 조별(3조2교대)로 선임시설 관리장이 시설관리장과 시설관리원을 지휘하여 사업소 관내에서 사업소 소재지가 아닌 별도의 지역에서 작업시행하고, 각 지역(서빙고동, 마포동)에 시설관리원 2명씩 배치(일근 근무)하는 경우 사업 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지4. 본사 부속기관으로 규모가 큰 ○○시설관리사무소는 3조2교대를 시행하고, 일근하는 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 밑에 3명(3조2교대)의 선임시설 관리장이 각 조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직접 지휘 · 관리하고 있으며, 철도 업무 특성상 사업소 건물 내가 아닌 사업소 관내의 각각 흩어진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근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운용이 가능한지5, 6. ○○차량사업소의 경우 본소 이외에 △△주재와 ▽▽ 주재를 두고 있으며, 주재 에는 3명의 선임관리장이 3조2교대로 각 3명의 차량관리원을 지휘하는 경우

○ 각과마다 해당 조별로 1명의 과장이 선임장 2명을 두고 선임장으로 하여금 파트별로 작업을 시키는 경우 과장까지만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 환경관리과처럼 1명의 일근과장이 각 조별로 선임관리장을 두고 3조 2교대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7.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과장 없이 선임 관리장 3명을 두고 3조 2교대로 각 조별 3명의 관리원을 지도하여 주재를 운영하는 경우의 관리감독자 범위는 8.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선 임관리장을 각 조별 1명씩 두고 혼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9. 각 팀에는 각 과 별로 1명의 과장이 있어, 여러 조를 관리하고 있음이 경우 노사협의만 하면 차량과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지휘는 선임차량 관리장이 하고 있음10. 전기 분야는 각 지사에 전기팀을 두고 각 지역별로 전기사업소와 신호제어 사업소, 변전 사업소를 두고 있고 사업소의 구성은 일근사업소장 및 기술원 1명, 장비 운전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선임 전기장 3명이 3조 2교대로 각 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경우 일근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 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2.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 써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 작업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수행 3.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4. 따라서 3조 2교대의 경우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관련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 보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질의 1에 대하여>

○ 관리감독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사 협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를 두어 상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조 근무시간대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역장을 포함하여 각 조별로 조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질의 2에 대하여>

○ 3조2교대로 근무하는 업무 성격상당해 작업 시 작업자들을 실제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각 시설관리 반별로 선임시설 관리장을 관리감독자로 두어야 한다고 사료됨<질의 3, 4에 대하여>

○ 3조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A조, B조, C조 별로 각 선임시설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질의 5에 대하여>

○ 각 과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질의 6에 대하여>

○ 3조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질의 7에 대하여>

○ 3조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선임장이 각 관리 감독자라고 사료됨<질의 8에 대하여>

○ ◇◇차량사업소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질의 9에 대하여>

○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차륜조, 연결조, 제동조, 대차조, 기중기조의 각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질의 10에 대하여>

○ A조, B조, C조의 선임 전기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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