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제2장, 제 4조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여기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한 의미를
○ 예를 들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억,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포함 시계산된 안전관리비 1억5천만원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1억원 ×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2천만원이 한도이나,(갑설)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하여 꼭 1억2천만원을 계산하여야 한다.(을설)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하였으므로 1억원 이상 1억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하면 된다.따라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란 의미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 시 계산된 안전관리비의 정확한 1.2배를 계상한다는 의미인지, 1.0배 이상 1.2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절하여 계상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동고시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 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 하는 재료를 대상액에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