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관리팀의 산재과에 대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서 작성시기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6.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는 안전 전담부서를 안전관리팀으로 운영 중이며 팀 내 조직은 안전과와 산재과로 구분되어 있음1.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및 출장비를 본 사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산재업무 담당 직원의 급여 및 출장비와 안전관리팀 소속 사무보조여직원의 급여를 본 사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2. 본 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제7조 제4항 및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8(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 전담 직원 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ㆍ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안전 부서의 안전 전담 직원의 인건비 ㆍ 업무 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안전과 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 전 전담 직원으로 구성되고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일 경우 안전 전담 사무 보조여직원의 급여는 본 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산재과의 경우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직원 및 안전과와 산재과의 총괄 책임자인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등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동고시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에는 월간 단위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본 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안법·중처법 적용범위 판정안전보건 관계자 직무·책임 조회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