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본공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초 발주계약 당시의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은 50억원 이상 일반 건설공사(갑) 기준인 { 직접 노무비 +재료비+[관급 자재비-(레미콘+아스콘+투스콘)] } × 1.88%로 원가 계산되었으며 금번 설계변경에도 당초 설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순공사비 증가분만큼의 비율로 적용 산정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계상기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항목 관련으로 당초 계약 당시 설계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산출하였을 때 위 항의 1.2배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감리단의 의견은 1.2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금액은 감액하라는 입장임.하지만 위법적 근거는 안전관리비계상의 최소 기준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당초 산출기준대로 산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2. 위 제 4조의 명확한 해석과 이러한 경우 당초 산출기준을 따라가야 옳은 것인지아니면 감액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안전관리비 사용 금액(98.7%)이 1.2배 금액을 초과한 상태임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 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때,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관급자재를 대상액으로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적은 금액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한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이의 감액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