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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1.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본공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초 발주계약 당시의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은 50억원 이상 일반 건설공사(갑) 기준인 { 직접 노무비 +재료비+[관급 자재비-(레미콘+아스콘+투스콘)] } × 1.88%로 원가 계산되었으며 금번 설계변경에도 당초 설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순공사비 증가분만큼의 비율로 적용 산정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계상기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항목 관련으로 당초 계약 당시 설계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산출하였을 때 위 항의 1.2배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감리단의 의견은 1.2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금액은 감액하라는 입장임.하지만 위법적 근거는 안전관리비계상의 최소 기준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당초 산출기준대로 산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2. 위 제 4조의 명확한 해석과 이러한 경우 당초 산출기준을 따라가야 옳은 것인지아니면 감액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안전관리비 사용 금액(98.7%)이 1.2배 금액을 초과한 상태임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 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때,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관급자재를 대상액으로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적은 금액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한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이의 감액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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