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Plant 건설 Turnkey 공사 시설계와 자재조달이 한 건 계약이고 건설공사가 따로 계약되어 공사를 수행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설계/자재조달, 건설공사는 같은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음)- 이런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 만계상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비에 1.2배로 계상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3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그계상은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동 설치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해당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