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현장에서는 안전용품(시설 포함) 구입 시 감리로부터 검수를 받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등 감리가 현장 내에 없어 검수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함. 시급을 요하는 안전시설물 등을 방치할 수가 없어 사진 촬영 후선 투입 사용 중에 있는데, 감리에서는 검수를 맞지 않은 안전용품은 인정을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감리의 업무로 합당한 건지,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9조(확인)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다만, 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을 위해서라면 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사용 여부 확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