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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5.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파트 공사 등을 수행할 경우도급계약서에 의하지않고 실행 내역서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자체공사는 도급계약서가 없음) 회사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실행 내역 비목을 구분하면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공사 경비 등으로 구분해서 실행 내역서를 작성함 법정 안전관리비란 대상액(재료비+직접 노무비)× 요율로 계상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외주비가 전체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데 외주비의 경우 분명 하도업체의 장비, 공사 경비, 이윤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주비 대부분이 노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외주 비전체를 대상액에 포함하여 대상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미확정 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방법을 인용하여 외주비도 70% 정도만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 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구성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 사업계획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도 자체 사업계획서 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다만, 귀공사 내역 중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주가 공비”의 경우 동비용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면 동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괸 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때 외주가 공비의 세부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자체 사용 계획서 상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계 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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