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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5.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작업환경측정시 파견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 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용역업체 근로자도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람(노동부 홈페이지, 부서별 홈페이지, 고용정책심의관실, 법령 자료, 소관 법령 참조).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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